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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복비 아끼는 법과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세계약연장 방법 확인하기

전세 재계약 복비

 

 

주택 계약을 할 때, 복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부담스러운데요! 월세, 전세계약 연장시에 복비를 아껴 임대인, 임차인간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5% 인상? 들어는 봤지만 헷갈리는 계약갱신 방법들도 간단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
클릭하시면 법무부 공식 누리집의 "주택임대차 법령정보"로 이동합니다!

 


 

▼ 전세 재계약 복비 절약 팁

 

 

 

부동산도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봐주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해 그대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등

서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쉽게 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 법령정보

 

 

 

표준계약서는 주택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을 모두 포괄하는 상황에 대해

말 그대로 표준을 제시할 뿐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쌍방 합의가 필요한 내용은 추가해 넣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 내용이니까요!

 

 

 

 

 

참고로 저는 제목부터 "전세 재계약 계약서"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세계약 연장을 하면서 서명한 계약서 내용이에요!

 

 

표준계약서에 비해 아주 간소해졌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택 임대차 재계약에도 종류가 있어서,

 

월세나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충분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

 

 

 

▼ 월세/전세 계약 연장 방법

 

 

1)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고 있어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다시 같은 조건으로 2년의 임대차가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장 여부에 대해 집주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말이 없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되어 편리합니다.

 

 

 

앗, 그렇다면 꼭 2년을 채워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다만 바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쌍방의 계약이 해지되니 참고하세요 😊

 

 

 

 

 

 

2)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갱신요구권 법적 근거

 

 

 

2020년에 신설되어 핫이슈가 되었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임차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직접 실거주 하려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을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계약갱신요구권은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갱신되는 계약 역시 2년이 연장되는데요,

이때 차임이나 보증금은 5%를 초과해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계약시에는 당연히 재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재계약서를 새로 쓰기 번거로우시다면,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고 쌍방의 인감을 날인하셔도 효력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3) 합의에 의한 재계약

 

 

이 방법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해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거나

 

재계약서를 분명하게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묵시적 갱신과 다릅니다.

 

 

합의에 의한 재계약 계약서 작성하는 법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하는 권리에 따른 갱신계약이므로,

표준계약서에서도 이들을 분명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택 재계약의 종류
표준계약서 가장 상단의 표에 있는 구분입니다

 

 

 

월세나 전세 시세가 낮아져서, 기존 계약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계약 감액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남겨야 유리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재계약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재계약"임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

 

 

이때도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동일한 내용을 추가하고 쌍방의 인감 날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거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인 경우 ☞ 재계약서 작성 / 기존 계약서에 추가내용 기재 후 날인

묵시적 계약인 경우 ☞ 재계약서 작성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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